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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병의원 금융조사의 진행과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병의원 금융조사의 진행과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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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1. 세무조사 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조사공무원이 병의원의 금융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는 거래상대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당해 의사와 자금 및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예: 배우자·부모님·자녀계좌 등)이나 거래처라면 금융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 금융조사의 승인권자

① 금융조사의 승인권자 → 관할지방국세청장
조사공무원은 금융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을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찰과 경찰의 금융조사
검찰과 경찰은 수사대상자에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조회를 실시할 수 없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금율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과 검찰을 비교해 보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금융조사를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등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관계없이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작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를 찾는 이유

조사공무원이 병의원에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계좌번호(수표번호), 관리지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금융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의 서식에 금융회사, 관리지점,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은 조세탈루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에 따른「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번호를 파악하고, 파악된 계좌가 많을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에 조세탈루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조사과정이 된다. 

4.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를 찾는 방법

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조사공무원은 관할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출력받아 의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외환거래내역
한국은행은 $10,000 이상의 외환거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그 외환거래 내역과 연결된 국내계좌를 파악하여 의사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병의원과 관련된 금융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신되는 금융정보자료를 통해 의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일시보관조사(일명 '예치조사') 과정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일시보관조사에서 병의원의 장부 및 서류를 예치하면서 은행통장이나 계좌번호가 기록된 수첩, 병의원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금융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조사공무원이 병의원에서 타인명의나 특수관계자의 예금통장이나 금융거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명계좌이거나 조세탈루에 이용된 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은 금융조사를 통해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세금추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⑤ 탈세제보 및 금융거래영수증
조사공무원은 탈세제보에 의해 확보된 금융계좌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병의원의 전표철에 끼워져 있는 금융거래영수증으로 조사대상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5. 병의원 금융조사 흐름의 이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금융정보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인을 알고 있는 것이며, 입금과 출금이 기록된 금융거래내역은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도 금융조사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받다보는 것인데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금융거래내역 모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도 상당하다. 

금융조사는 병의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은행지점과 계좌번호를 각각 특정하여 각 은행의 개별지점에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보게 된다. 따라서 금융조회할 은행지점과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할 수가 없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상 법정요건에 맞게 요청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공무원이 병의원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면서 국민은행 본점에 윤창인명의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맞는 요청방법이 아니므로(지점과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각 관리지점에 요청하지 않았음) 국민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공무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인 경우에는 본점일괄조회가 가능함). 
그래서 조사공무원은 차명계좌나 탈루혐의가 있는 계좌번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비보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번호가 탈세제보로 접수되면 조사공무원은 세금추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6. 금융조사 조회대상 기간

병의원의 금융조회 대상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탈루혐의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실무상 금융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7. 병원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연결계좌라 함은 금융추적 대상이 되는 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를 말한다. 조사공무원은 계좌이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표를 추적할 때는 연결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관점에서 가사용계좌(배우자명의)가 1차 연결계좌가 되면 가족명의 계좌(예 : 부모님·배우자·자녀계좌 등. 가사용계좌에서 자녀용돈, 부보님용돈, 기타 친족계좌로 이체가 되므로...)가 금융조사 대상자로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중간계좌(본인명의)의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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