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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또 발의
전재수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또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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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전문중계기관(의료기관) 위탁 허용 골자
20대 국회 폐기법안 재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북·강서갑)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9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전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고려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가 2018년에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이 4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 였으며,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4%,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가 30.7%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사이에 3800만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라며, "이미 자동차 보험에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전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호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 불사를 선언했다.

의료계는 같은 해 11월 7일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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