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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관리료·방역 수가 신설 법안 "환영"
의협, 감염관리료·방역 수가 신설 법안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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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안정적 의료공급 체계 유지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감염관리료 및 방역 수가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그간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

현행법률상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 상황 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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