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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급여비 '반환기한 연기' 입법 가능성↑
선지급된 급여비 '반환기한 연기' 입법 가능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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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어 야당도 내년 연말까지 반환기한 연장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보공단도 법 개정 요청...코로나19 경영난 의료기관 숨길 틔울 듯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의료기관에 선지급된 급여비 반환 기한을 올 연말이 아닌 내년 연말로 연기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률안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폐업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다. 선지급은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6일 기준으로 5510곳 요양기관에 총 2조 5333억원을 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해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지급금을 받은 상당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선지급금 올 연말까지인 반환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반환시한을 선지급을 받은 차기년도인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짧은 반환시한 규정이 불가항력적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선지급금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지급 및 환수 주체인 건보공단은 반환시한이 건보법상 올해 연말까지로 명문화돼 있어, 임의로 반환시한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지급금 반환시한 연기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상 (결산 기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렇게 원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에서 선지급금 반환시한 연기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해당 개정안들은 발의된지 15일이 되지 않아 현재 개원 중인 7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8월 이후 개원할 임시 또는 정기국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될 경우 연내 국회 의결 즉, 의료기관의 선지급금 반환시한인 연말 이전 시행이 가능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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