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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사 증원 강행..."단순 추진할 일 아니야"
정부·여당 의사 증원 강행..."단순 추진할 일 아니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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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서도 신중론...신현영 의원 "의사인력 근거 중심 검토 필요"
코로나19 빌미 비등 의사 증원론...법안심사 과정서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장기화를 빌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정한 계기를 기회 삼아 무작정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근거 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배치, 일차의료 활성화와 괘를 같이 하는 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필요성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국립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대 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의사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의사를 늘리자', '의사 수를 동결하자' 등 단순한 주장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유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있지만, 첫 발은 작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 필요한 의사 수가 정해진 후 의대 신설, 의사 수 증원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의대 신설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증원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부 여당 및 지역구 의원들의 의대 유치를 위한 의지는 명확하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의대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향후 10년간 4000명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감염병 발생 증가 등으로 의사 증원 요구가 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다면 연간 400명 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의사 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졸업자가 군복무 기간과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역시 같은 당 서동영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 수준의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로 일부 지역구 의원의 의사 수 늘리기 위한 총력전 속에 여당 의원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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