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현행 건강보험법상 한계…"의료기관 폐업 방지"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 년에도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앞선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보건복지위원)이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한 것.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한계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해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의협은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면서 "금번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법안 국회 발의는 협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다. 향후 동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금번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선지급 당해 연도가 아닌 차기 연도에 정산 가능) 법안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혜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