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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급여비 반환 연기 "법 개정 필요" 사실상 어렵다?
선지급된 급여비 반환 연기 "법 개정 필요" 사실상 어렵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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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의료계 의견 반영해 건보공단에 시한 연기 주문
김용익 공단 이사장 "건보법 개정이 먼저" 국회로 공 다시 넘겨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결산 기일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기 힘들 전망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6일 기준으로 5510곳 요양기관에 총 2조 5333억원을 지급 결정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지급금 결산을 당해년도에 하도록 돼 있어 의료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산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상 (결산 기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법 규정이 명확해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선지급금 결산 시한을 연기할 수 없고, 결국 국회에서 건보법상 결산 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결국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편 신현영 의원 지난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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