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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 판독 논란 '종결'
출근하지 않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영상 판독 논란 '종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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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화 단층촬영 판독 업무 출근 안 해도 수행 가능" 판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을 판독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영상 판독을 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본 것.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수<span class='searchWord'>의료장비</sp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span class='searchWord'>의료장비</span>규칙) 인력윤용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규칙) 운용인력기준

대법원은 7월 9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보건복지부(업무정지 처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은 A의사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아가 A의사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 징수·업무정지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은 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내부지침(특수<span class='searchWord'>의료장비</sp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내부지침(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지침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의료법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하고(제38조 제1항)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제38조 제2항)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38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38조의 제1항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규칙'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유방 촬영용 장치(이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에 대해 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하고(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1호),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의료법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내부지침(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

대법원은 ▲특수의료장비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 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 의한 원격지 영상전송과 원격지 영상 확인이 쉬운 상황에서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점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경우 '전속'이 아니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함 점을 고려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해야만 임상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A의사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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