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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증원법 심사 '개시'
국회,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증원법 심사 '개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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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26개 법안 법안소위 상정...29일 법안소위, 30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로
코로나 감염관리 강화·보상 근거 마련법...의료인 범죄 처벌 강화법 등 포함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관련법 심사를 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의사 증원을 위한 관련법을 포함한 총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법 정비를 조속히 마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을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다음 날인 30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증원을 위한 법안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용호 의원 발의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했다. 핵심 골자로는 공공의대생에게 수업료와 소정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법안 취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인력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폐교된 서남의대가 있었던 남원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 역시 20대 국회부터 지방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순천 지역이 지역구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한 것.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사 증원을 위한 법률안 외에도 의료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법안들도 다수 상정됐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법안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한 의료기관과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소실 일부는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약 850만명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연 100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편 눈길을 끄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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