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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수가 인하 눈가리고 아웅?...'쪼갬처방'에 별도 보상
첩약수가 인하 눈가리고 아웅?...'쪼갬처방'에 별도 보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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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단위 처방 가능" 조정안 명시...추가 처방시 재진료 인정
"행위료 인하에 따른 한의사 손실, 쪼갬처방으로 보전하나?" 비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연 10일 이내'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일수별로 처방을 쪼개내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기본 묶음 수가 외에 1만원 수준의 행위료가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첩약 수가 '조정안'을 보고했다. 

지난 6월 소위에서 발표된 첩약 수가안을 놓고 과다 추계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조치로, 논란이 됐던 한의사 행위료 이른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인하하는 안이 나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첩약수가 산정기준으로 '초진·10일분(20첩) 처방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5일 단위 처방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조정안에 함께 명시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한도를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하되, 10일분(한제) 1회 처방 외에 '5+5일분 2회 처방'등 일수별로 쪼갬처방 하는 경우에도 연간 기간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의미다.

관심은 수가로 모아진다. 쪼갬처방을 허용한다면 첩약 한제 기준으로 설정된 묶음수가 15만원을 어떻게 쪼개 낼 것인지가 관건.

첩약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등 행위료와 △약재비(실비)로 구성되는데, 쪼갬처방을 각각의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할 경우 한의사 행위료도 2배로 늘어날 수 있어 그 해석에 관심이 쏠렸다.

ⓒ의협신문
첩약 수가안(정부 조정안 기준) ⓒ의협신문

일단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등 행위료는 묶음 수가로, 최초 처방시 일괄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쪼갬처방 때도 마찬가지. 이를테면 10일분 약을 5일씩 두번 쪼개어 처방할 경우 실비인 약재비를 제외한 행위료, 이른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는 처방 일수와 상관없이 최초 처방시 전액 수가로 인정한다.

두번째 처방 때는 묶음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행위료를 일부 추가 지급해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로서는 '재진료' 인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방 병·의원의 재진료는 9130원. 첩약을 반제씩 쪼개처방하면 기본 묶음 수가 외에 1만원 수준의 행위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한도를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는 원칙 하에, 그동안 세부 적용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탕약의 특성을 반영해 처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환자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처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수가 조정안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말 뿐인 수가 인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첩약 수가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문제가 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소폭 인하하는 대신 쪼갬처방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횟수가 아닌, 일수로 급여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이라며 "현재 수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시범사업 안이 확정되면 시범사업 지침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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