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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급 얼마나 올려야?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월급 얼마나 올려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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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130원 증가…최저임금위, '1.5%' 인상
월지급액 220만 6160원...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 계산 '주의'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작년 대비 1.5% 인상된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진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는 구조다.

금번 최저임금 시급 인상으로, 의료기관은 직원 최저 월급을 최소 얼마로 측정해야 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일급은 6만 976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2만 717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38만 368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20만 6160원이 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8,720원+44시간×8,720원=2,206,160원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 찬성 9표·반대 7표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동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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