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인·의료기관 보호 명분...허용 범위,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정치권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에 나섰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된 것.
대표 발의자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여서 개정 여부에 이목이 더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감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코로나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크다"면서 "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