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감염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감염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4 09: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보호 명분...허용 범위,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정치권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에 나섰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된 것.

대표 발의자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여서 개정 여부에 이목이 더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감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등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코로나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크다"면서 "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