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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로 중풍 예방? 쇼닥터 1년 자격정지 추진"
"물파스로 중풍 예방? 쇼닥터 1년 자격정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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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부의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허무맹랑 의료정보 유포 근절"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협신문

의료인이 방송 등 매체에서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방송에서 의료인이 거짓 정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각 상품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식품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사가 출연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보건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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