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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반복되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단상
'의료인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반복되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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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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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중이지만 의료인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중이지만 의료인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예기치 못한 폭력으로 사망한 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달라진 것도 없다. 작년 4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지만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력에 대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 온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더 많은 의료인이 목숨을 잃어야 의료인을 위한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질까?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진료에 대한 불만부터 보험 청구·후유장해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진료는 선(善)을 기반으로 환자의 호전을 목표로 하지만 결과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화제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처럼 때에 따라서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모진 말도 해야 하고, 객관적인 설명도 해야 한다. 환자들은 모진 말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객관적인 설명에서 좋아진다는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진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진료의 결과도 그렇지만, 후유장해 판정도 마찬가지이다. 후유장해 판정은 명문화되어 있지만, 불편함의 정도가 원하는 장해 판정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보험청구를 위해 필요한 진단서는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금전이 걸려있다보니 진단서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의 집요한 요구는 의사를 괴롭힌다. 

폭력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故 임세원 교수의 예처럼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 스토킹과 집요함으로 괴롭히는 정신적 폭력,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 권력에 의한 폭력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사회 모든 곳에서 폭력은 발생하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그 결과가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 노원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자상(칼 찔림),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여의사에 대한 폭행을 포함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지는 폭력은 심각한 것들이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이나 언어적 폭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폭력은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의료진 폭력 지속 발생...다른 환자 진료 제한

올해 시행한 '민식이법'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시행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에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고 임세원 교수가 유명을 달리했고, 아직도 많은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지만, 의료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올 만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은 '민식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일까?. 

진료에 있어서 의료인의 안전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정치인과 정책자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명성을 쌓게 되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함으로 인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인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노력한다. 그 결과가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힘을 가진 누군가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식이의 희생으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면 임세원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이제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강력범죄 근절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반의사 불벌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 배치, 비상벨 설치 시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 및 환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력은 결국 국민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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