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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요청"
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요청"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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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낮추고 접근성 제고 선별급여 취지 정면 배치
적응 질환별 경·중 구분 없애 의약품 사회적 요구도 반영 안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생산하는 66개 제약사는 8일 심평원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제6차 약평위에서 128개 제약사의 234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유지, 경도인지장애 등 그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평가 절차와 기준도 문제 삼았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선별급여제도 도입 취지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에도 배치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우울증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높이면서 노령 환자의 한달 약값부담은 9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는 복용중단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적응 질환별 경·중 구분을 없애면서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따른 2차 증상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제약사들은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은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는 재평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또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절차에도 역행한 결과라는 인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증보다 급여 적정성평가가 먼저 이뤄지면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라며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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