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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헌재 결정 환영"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 헌재 결정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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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명백한 의료법 위반 확인
"한의약정책과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보건복지부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헌법재판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로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을 관할 보건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2월 11일 접수, 그해 3월 4일 심판에 회부됐으나 6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장기화됐다.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유남석 재판장(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해·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처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과 의료법 위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불법행위를 방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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