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25 (화)
"코로나 대응 요양기관에 조기지급·선지급 20조 투입"
"코로나 대응 요양기관에 조기지급·선지급 20조 투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요양기관 지원 현황 밝혀
전화상담·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40억원 지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예산이 약 20조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지급 예산이 17조 7629억원, 선지급 예산이 2조 5333억원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의협신문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지원 현황 및 전화 상담료 지출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 원으로 이중 공단 부담금은 748억원이며,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 원으로 이중 공단 부담금은 221억원(6월 30일 지급 기준)"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화상담과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는 총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의 진료비 4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한 급여비 조기지급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으나,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하는 제도. 6월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 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 1782억원은 정산을 완료했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이 환수됐다. 미환수금 139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라는 설명이다.

급여비 선지급은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이다. 3월 3일 대구경북지역부터 시작했다. 6월 26일 기준으로 5510곳 요양기관에 총 2조 5333억원을 지급 결정했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6700억원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