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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 겪는 의료계 '투쟁'·'협상' 갈림길
3중고 겪는 의료계 '투쟁'·'협상' 갈림길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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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일 제6차 이사회, 최대집 회장 "4대악 막기 위해 강력 투쟁 필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시도·직역 결집하고, 협상·투쟁 통해 성과내야"
4일 열린 의협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4일 열린 의협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수가협상 결렬·한방첩약 급여·원격의료 등 정부의 반의료정책에 '강경 투쟁'으로 맞설 것인가, 각 지역·직역의 힘을 결집하면서 후일을 도모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문제부터 화두에 올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속에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경영 위기에 감염 위기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원격진료에다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 4대악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의 4대악 정책을 반드시 전 지역·직역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내고,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모임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6월 28일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직전에 만나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방건강보험 분리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 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건의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 무차별 증원·공공의대 무분별 설립·원격의료 확대·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방의 의료 침탈·비합리적 저수가 및 수가협상 구조·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의사 및 의료기관 보상 등을 6대 악재로 꼽고, 이사회에서 제대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사회·직역과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소통을 통한 결집력을 기반으로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 로드맵을 마련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투쟁만을 위한 투쟁은 안된다"고 밝힌 이철호 의장은 "40대 집행부가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4일 열린 의협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와 중앙이사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 페이스 쉴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회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4일 열린 의협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이사와 중앙이사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 페이스 쉴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회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사회에서는 건정심 본회의 결정만 앞두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한 대응책을 비롯해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비대면 원격의료 등 직면한 현안과 대응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철호 의장은 첩약 급여화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0호)(2020년 6월 29일 일부개정, 2020년 7월 1일 시행) 제1조의2(요양급여대상의 여부결정에 관한 원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첩약 급여화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첩약을 급여화의 근거 규정을 따져 볼 것을 주문했다.

김영완 감사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 부의안건(각 지부·지역) △회관 신축 추진 결과 △회비 및 회계 통합 결과 △회비 납부 현황 △2021년 의원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책 △공공 보건의료 재정립 및 의사인력 증원 대응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 대응 △2019년 수임사업 및 회무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정기 대의원 총회 집행부 부의안건으로는 ▲의협 회관 신축 공사비 예산 부족분 64억원 제1금융권 대출 ▲연회비 개념 명확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 ▲협의회 범위에 병원장의사협의회 포함을 위한 정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문희 중앙이사(전북)는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진료실 여의사 폭행 사건을 들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폭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빠졌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 반의사불벌죄와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의료기관 폭력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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