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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약 급여 안하면서 첩약은 급여한다고?
뇌졸중 약 급여 안하면서 첩약은 급여한다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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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휴유증 환자 시급한 식욕촉진제·신경통증완화제 건강보험 제외 개탄
뇌졸중학회·피부과학회 "안전성·유효성 검증...한방 첩약 급여화 철회" 요구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가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가 3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pixabay]

뇌졸중 후유증 환자를 위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한방 첩약을 급여화 하겠다고 나서자 학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뇌졸중학회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뇌졸중학회는 "환자들에게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 순위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뇌졸중학회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과 달리 
한방 첩약은 성분 분석은 물론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함에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방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엄격한 검사와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시판 이후에도 시판후조사·이상반응 보고 등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와 의학계는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뇌졸중학회는 "한방 첩약은 성분 분석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식품에도 의무화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 조차 전무한 상태"라면서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 의료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뇌졸중학회는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당국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의 과학적 검증 없는 분야에 국민 혈세 투입은 국민건강 해치는 악결과 초래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피부과학회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실제,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경험한 한약에 의한 중증 피부부작용과 같은 한약제 안전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감안할 때, 한방첩약 관련 사업확대에 앞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개별 첩약의 성분 및 기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피부과학회는 "첩약 급여화에 따른 무분별한 한약사용이 야기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부과학회는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려는 이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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