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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비상'
코로나19 장기화...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비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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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수술 건수·학회 참석 횟수 등…수련 교과과정 미충족
대전협, 전문과 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충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각 전문과 학회에 요건 완화 등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취급범위, 학술회의 참석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 연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논문제출이나 타과 파견 등을 제외하고도 전공의가 봐야 하는 환자의 수와 참석해야 하는 학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개월 넘게 전문과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의 경우, 일반 병동을 폐쇄하고 신규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를 축소 운영하면서 전공의가 충족해야 할 수술 건수와 입원 및 외래 환자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A전공의(코로나19 전담병원 수련 중)는 "입원 가능한 일반 환자 수가 평소의 10% 수준으로 사실상 수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외부 파견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파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 원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전공의도 많다. 앞서 파견 다녀온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파견 전공의 자격으로는 뒤에서 구경만 하다 오기 일쑤이며, 내실 있는 수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수련의 대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부 병동을 정리해 일반 환자를 수용하는 부분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어 여력이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가동 병상 수가 평소의 25% 수준으로 수련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그마저도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다시 코로나 격리 병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공의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B전공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로서는 답답하다. 벌써 하반기인데 이동 수련 사유가 되는지, 전문의시험은 칠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내년에 다른 곳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학회에서는 논의 중이라고 답하기만 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환자가 없어서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C전공의 역시 "타 병원에 파견 수련 형태로 갔던 것도 임시방편이었다. 환자 처방도 내지 못하고, 직접 진찰도 하지 못하고 관찰만 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수련이 아닌 것 같다"면서 "공식적인 위탁 수련도 아니고, 모자협약을 맺더라도 최대 4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면 부실수련이고, 뒤로 가면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미달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지방정부의 해당 병원 운영 담당자는 수련은 담당이 아니라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공공병원의 수련은 두 기관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인해 애꿎은 전공의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등 잡음이 많은 와중에 전공의 과정 미수료 사태로까지 번지게 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8일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첩의 필수 환자 수 및 증례에 대한 기준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전문과목학회는 온라인 학회 참석도 인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온라인 집담회 등 온라인 학술 활동을 무료로 제공해 전공의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 역시 임시상임이사회를 열어 학술대회 참여요건에서 온라인 참석도 인정하기로 정했다. 몇몇 전문과목학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학회 및 각 전문과목학회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며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수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윤리집담회 4회 이상(전체 수련 기간 동안 내과학회 주관의 춘추계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 등의 학술회의 참석 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외과 레지던트(3년제 기준)의 경우 수련 기간 내 퇴원환자 300명, 외래환자 400명의 환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술회의는 외부 3회 이상, 원내 240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 연차마다 각 수술 참여 100 예, 수술소견서작성 80 예를 포함해 지도전문의 감독 아래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을 정해진 건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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