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정산 미루려면, 7월 22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돈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의료기관의 호소에, 정부가 결국 선지급 급여비 상환기간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정산을 시작하되, 즉각 상환이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개시 일자를 9월로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급여비 선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선 요양기관에 "선지급금 정산방식을 6개월간 균등 상계에서 4개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키로 했다"며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는 기관들은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력없다" 의료계 호소에, 선지급금 상환기간 일부 조정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3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특례 신청 의료기관에 전년도 동월 급여매출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선지급 특례기간은 올해 3∼6월.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올해 5월 초까지 전국 5039개 병·의원이 1조 7602억원 규모의 급여비를 빌려다 당장 필요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급한 불을 껐다.
문제는 선지급 급여비 상환시기.
당초 정부는 급여비 선지급을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달(7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잔액을 6개월간 균등 상계방식으로 갚아나가도록 했다.
선지급 급여비로 숨통을 틔였던 것도 잠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자금난에 빠져있는 병·의원들이 당장 돌아오는 7월부터 빚진 급여비를 갚아나가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에 선지급 상환일정 변경 등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가 뒤늦게 이에 응답하면서 금번 상환기간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의료계는 선지급 급여비 상환개시 일자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내년 등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현금 지출 준비금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보전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으로 인해, '연내 회수'는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7월부터 6개월 상환' or '9월부터 4개월 상환' 선택 가능
이번 선지급금 상환기간 조정으로,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상환'과 '9월부터 4개월 상환' 카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해 비용을 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상환개시를 일자를 9월로 미루고자 하는 기관은 7월 22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건보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공단으로 우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앞/ 문의 033-736-4887, 4889, 4892~95, 4880~81, 4883~84, 4886, 4891)하면 된다. 본부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존 정부 계획대로 6개월 균등상환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일정대로 정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