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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회 "방사성의약품 급여 아직인데 첩약이라니!"
핵의학회 "방사성의약품 급여 아직인데 첩약이라니!"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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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명서 통해 보건복지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핵의학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효과가 증명된 방사성의약품 조차 급여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급여권에 들어와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핵의학회는 2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도에 대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방사성의약품의 사례를 들어 한방 첩약의 급여화 중지를 촉구했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방사성의약품, 루테슘-177 도타테이트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증명됐지만, 급여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학회는 "암의 뼈 전이나 전립선암 치료에도 효과가 증명된 방사성의약품들이 개발돼 있으나 급여화는 시도조자 되지 않고 있다"며 "암, 심장 및 뇌 질환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역시 보험 적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환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 재정의 제약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핵의학 검사법과 치료법이 산적해 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한방첩약을 지금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에 대한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ㅇ우려를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방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방사성의약품(루테슘-177 도타테이트)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증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암의 뼈 전이나 전립선암 치료에도 효과가 증명된 방사성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급여화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암, 심장 및 뇌 질환의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역시 보험 적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제약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핵의학 검사법과 치료법이 산적해 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한방첩약을 지금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핵의학회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2.
대한핵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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