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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약사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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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험 대상 삼은 정부 인식 부재 질타
안전성·유효성 검증·한의약 분업 시행 촉구

"졸속정책 전형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2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어 첩약급여 철회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의약분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약사회는 정부의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을 통박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유효성·안전성·경제성 확보 후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도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졸속 정책의 위험성도 짚었다.

약사회는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정책관실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질타한 약사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성·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 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 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만 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만 1510원으로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여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 진료와 약국 조제 시 약제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 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000원대로 4배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 많다는 진단이다.

약사회는 끝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등을 재차 촉구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졸속정책의 전형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해야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시범사업은 대국민 임상시험
국민을 위한다면 한의약 분업 먼저 시행돼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호흡기 질환으로 기한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온 국민이 갈구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볼때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0,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 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 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과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더욱더 절실한 고민과 판단을 기대하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1.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2.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에 첩약 급여화 검토!
3.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2020. 7. 2.

-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일동 -
서울특별시약사회, 부산광역시약사회, 대구광역시약사회, 인천광역시약사회, 광주광역시약사회, 대전광역시약사회, 울산광역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강원도약사회, 충청북도약사회, 충청남도약사회, 전라북도약사회, 전라남도약사회, 경상북도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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