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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메디톡스 위법 행위 인정 않고 매출 증대?"
"메디톡스 위법 행위 인정 않고 매출 증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7.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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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공익신고인, 국민권익위에 추가 공익신고서 제출
"이노톡스에도 위법 행위 동일…검찰 수사·관계 당국 조사 촉구"

"메디톡신주의 위법사항은 2012∼2015년 생산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해 국가출하승인 자료 조작에까지 이어졌다. 이런 위법은 이노톡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

메디톡신주 공익신고인이 법률대리인(구영신 변호사)을 통해 메디톡스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공익신고 배경을 밝히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신고인은 6월 30일 메디톡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추가 공익신고에는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료와 이노톡스주 허가 과정에 있었던 자료조작 등 위법행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공익신고에는 메디톡스가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메디톡스는 아직도 위법행위가 2012∼2015년 사이 메디톡신주 생산에서만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이노톡스주·코어톡스주의 본격 생산·영업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힐난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이런 태도는 메디톡신주와 이노톡스주의 허가·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자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많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 및 공소시효 완성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신주에 관한 위법은 2012∼2015년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허위 허가자료 제출부터 시작해 이후의 국가출하승인 자료 조작에까지 이어졌다. 이런 위법은 이노톡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메디톡신주의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이노톡스주의 허가 및 생산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예상하고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했으나 관계당국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인은 국민 건강·안전 차원에서 메디톡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메디톡스의 사실 축소·왜곡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다시 한 번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힌 공익신고인은 "최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생화학무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메디톡신주 부작용 의심사례는 많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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