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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수평점 관리 의협 온라인 강좌 확대
'코로나19' 연수평점 관리 의협 온라인 강좌 확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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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 연수교육 연간 '5평점→8평점' 한시적 인정!
"JKMA 문제풀이 활용 시, 비대면 방식으로 연간 11평점까지 가능"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의사회원들이 면허신고를 위한 평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대한의사협회가 연간 사이버연수교육 이수평점 상한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의협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가 현행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8평점으로 한시 상향하는 데, 서면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이버연수교육은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으로 두고 있었지만, 3평점을 더한 8평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한 것. 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즉, 이번 상한선 상향조치로 인해, 의사 회원은 1년에 이수해야 할 8평점을 사이버 연수교육만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8시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연수교육 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을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현행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한시적 상향해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서면결의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결국, 의협을 비롯한 소속 연수교육 기관들이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잇달아 연기 또는 취소하면서 평점관리가 어려워진 데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상향된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에 더해, 매달 발간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에 게재된 의학강좌 자율학습 문제를 활용할 경우, 사이버연수교육과 별개로 연간 3평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15조에 근거, 출제 문제에 응답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회원은 월 1평점, 연간 최대 3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연간 비대면 방식으로 11평점까지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

교육 관계자는 "다음 년도 평점을 미리 이수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작년·재작년에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다음 년도에 이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미이수 평점 일부를 사이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강좌 자율학습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회계 기준 전년도 의협 회비(현 기준 2019년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JKMA 자율학습 이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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