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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험공단의 직무유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험공단의 직무유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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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 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투입하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 및 한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의 우려 섞인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한다. 이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다.

하지만 현재 한약의 경우,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보험공단의 직무유기다.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 강행되는 시범사업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첩약의 대부분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돼,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는 만큼,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의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동 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 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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