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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 인턴 113명 추가 수련 결정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 인턴 113명 추가 수련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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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 추가 수련 방식 온라인·대면 교육 등 병행 방식 검토
인턴 정원 감축 2022년 반영…다른 병원 유사 사례에도 영향 줄 듯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필수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에 대해 사실상 추가 수련을 결정했다.

추가 수련 방식은 서울대병원이 마련하면 수평위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수평위는 29일 오후 4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 교과과목 미이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원 및 인턴 필수 교과과목 미이수 인턴 113명 추가 수련, 인턴 정원 감축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열린 회의로 인턴 수련 미이수 문제가 확인된 Y병원, S병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은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인턴 11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하되, 추가 수련 방안은 서울대병원이 마련해 7월 15일까지 수평위에 제출하고, 수평위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 수련은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서울대병원이 보완해 제출하고, 인턴 정원 감축은 2022년도 배정 때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추가 수련 방안을 제출하면 수평위에서 재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서울대병원 처리 결과에 따라 다른 병원도 비슷하게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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