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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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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미입증 국민 건강 위해...재정 1조원 이상 소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 성명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학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지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등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학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힌학회는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지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존재한다.

의약품은 시판 뒤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며, 발견된 위험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는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등 단시간에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0년 6월 29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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