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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울산시醫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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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안전성·유효성 미확보...국민이 인체 실험용 마루타냐?"
재정 낭비, 국민 건강 도외시...시범사업속 강행 땐 강력 대응
울산광역시의사회가 6월 29일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의협신문 윤세호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6월 29일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픽=의협신문 윤세호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국민은 인체실험용 마루타가 아니다!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500억 규모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작년에 성분도 원산지도 불분명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혈액분석기를 사용하여 혈액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국민이 인체 실험용 마루타라는 말인가?

새로운 약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 실험을 거치고,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와 1상, 2상, 3상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국민들에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약이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아니한가?

현재 대다수 한약에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전문가인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를 뒤로한 채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임상실험용 마루타가 아니며, 소중한 우리의 가족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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