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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울증 등 증상·행동 척도검사 건강보험 확대
8월부터 우울증 등 증상·행동 척도검사 건강보험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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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건보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8월부터 우울증 선별검사 등에 사용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수가체계가 확 바뀐다.

척도별 수가분류를 소요시간별 분류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단 수가체계 자체가 바뀌었다.

기존 벡(Beck) 우울 평가 포함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던 평가 척도를, PHQ-9 우울척도를 포함해 87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안과 우울 등 4개 척도별로 수가를 분류하던 것을, 최소 10분부터 최대 80분을 넘긴 것까지 평가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6개 수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차등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벡 우울 검사와 노인우울척도 등 일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고, 그 외 우울·불안·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새로 분류된 수가 유형 및 금액은 ▲Level I(10분~15분): 상급종합병원 4849원/ 의원 4830원 ▲Level II(15분~20분): 상종 1만 1323원/ 의원 1만 1270원 ▲Level III(20분~40분): 상종 1만 6172원/ 의원 1만 6112원 ▲Level IV(40분~60분): 상종 2만 4258원/ 의원 2만 4162원 ▲Level V(60~80분): 상종 3만 2344원/ 의원 3만 2212원 ▲Level VI(80분 초과): 상종 4만 5270원/ 의원 4만 5092원이다.

다만 각 레벨별로 시행주기가 정해져 Level 1∼III은 월 최대 2회, Level IV∼V는 3개월 1회, Level VI 6개월 1회 급여가 인정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새 수가체계를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요양·한방병원 제외)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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