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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학회 "한방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신경외과학회 "한방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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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급여하면 국민건강 해쳐"
신경정신의학회·산부인과학회 등 전문학회 잇따라 반대 성명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학 전문학회의 우려와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는,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10월부터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각 지역·전문과 의사회는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학회들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를 들어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다. 

신경외과학회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방 첩약은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경제성도 없다"고 밝힌 신경과학회는 "정부의 급여화 추진 조치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를 망각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이라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라면서 첩약 급여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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