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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초진료 390원 인상, 건정심 의결
내년 의원 초진료 390원 인상, 건정심 의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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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률 '2.4%'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최종 수치 그대로 인용
병원 1.6%-치과는 1.5%...전체 평균 인상률 1.99% 최근 5년 최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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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4%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 6530원, 재진료는 280원 오른 1만 182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원급 수가조정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앞서 열린 건정심 소위 심사안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다. 

건정심 소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내년 의원 수가 인상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의원급 협상대표인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했던 최종수치인 2.4%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원 수가인상률이 협상이 아닌,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것은 올해로 연속 3년째다. 

현행 체계상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공단과 각 유형 대표 단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해당 유형의 인상률을 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의원과 함께 내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협상자 대한병원협회), 치과 의료기관(치과의사협회)도 이날 건정심을 통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들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각각 1.6%와 1.5%로, 마찬가지로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이들에 제시했던 최종 인상률 그대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수가인상 최종 파이(추가투입 재정)는 9416억원이다. 전체 유형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로,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미뤄졌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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