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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신 의료인' 유공자 인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
'코로나19 헌신 의료인' 유공자 인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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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신현영 의원 "건강·방역, 국가안보와 같아…합당한 예우 받아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5일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발의된 동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다. 이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지난 4월 故 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작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금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 법안의 국회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13만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4일 오후 12시 故 허영구 원장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과 한 달 동안 추모 기간을 정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와 악전고투 중인 전국의 의료인들을 응원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의료인 보호 대책과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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