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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산부인과학회 "국민건강 담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산부인과학회 "국민건강 담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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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미검증'사업...국민건강 '우려' 경고
"의료계 염려 무시한다면, 국민 뜻 모아 강력 대응"
대한산부인과학회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 ⓒ의협신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한방첩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첩약 급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세부적인 관련 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의약품은 시판 후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일반인들에게도 알린다. 발견된 위험성이 약품의 효과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방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돼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도 무시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한의계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 원을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에 즉시 투입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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