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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전국의사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성명
전국의사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성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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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경제성 불분명…국민 대상 생체실험 멈춰야"
"국민 건강 위협 '안전성' 가장 큰 문제...응분의 책임 물을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의 '즉각 중단'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백진현·전라북도의사회장)는 23일 성명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서 모두 미약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 규정, 원내·원외 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 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 비교했을 때,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이 '미약'하다고도 짚었다.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한다'는 기사도 언급하며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됐다"며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안전성·유효성·경제성에서 모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향후 몇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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