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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
한의사협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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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찬성 63%...2만 3094명 중 73%(1만 6885명) 투표 참여
의협·시도·전문과 의사회 첩약 급여 철회 성명…28일 규탄 결의대회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8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24일까지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24일 오후 6시 개표 결과, 총 2만 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 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 682명이 찬성(찬성률 63.26%)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열릴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완벽히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까지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건정심 소위원회가 발표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수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이종안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상임대표는 한의계 전문지 매체를 통해 "건정심 소위 시범사업계획안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경과보고도 없이, 그것도 건정심 소위 시범사업계획이 격론 끝에 무산된 바로 그 당일 날, 전 회원투표를 기습적으로 꼼수 발의한 최혁용 회장의 전 회원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한 최혁용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준엄히 심판해 달라"고 호소해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한의계는 당분간 내홍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는 24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의협은 28일 오후 2시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첩약 급여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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