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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 '앱' 참여 의료기관 '전문가평가제' 심판대
환자 알선 '앱' 참여 의료기관 '전문가평가제' 심판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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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소지 'K앱, B앱' 적극 참여 의료기관 10여 곳 회부
의협 TF, 사실관계 확인 요청 외면한 의료기관 '전문가평가' 의뢰
일부 성형앱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전,후 사진을 이용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B앱, K앱 캡쳐본) ⓒ의협신문
일부 성형앱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전,후 사진을 이용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B앱, K앱 캡쳐본) ⓒ의협신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성형 앱과 관련, 이에 적극 참여 중인 의료기관들이 전문가평가제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K앱, B앱 등 '환자 불법알선 앱' 적극 참여 의료기관 10여 곳이 서울시 전문가평가제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참여기관을 조사했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을 전문가평가제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앱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방식.

의협은 앞서, 해당 방식이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 '불법 환자 유인 앱 대응 TF를 결성했다. TF는 전수조사 및 대회원 '주의' 메일 발송, 앱 광고 확인 회원들 대상 사실조회서 송부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5월 의협이 1차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427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앱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65개소, 앱 광고를 중단한 곳이 62개소, 앱 광고 신규 참여 기관이 57개소로 파악됐다.

이번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회부 조치는 TF의 지속적인 요청과 권고에도 해당 앱 광고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경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안건은 이번 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회의에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관계자는 "(환자 불법 알선 앱)해당 사안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주 중에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관계 조사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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