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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코로나 환자 전원·입소' 결정권 부여...대응지침 개정
의사에게 '코로나 환자 전원·입소' 결정권 부여...대응지침 개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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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확진 10일 이후 임상증상 무발생...7일 이후 PCR 24시간 연속 2회 음성 '격리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환자 이동 거부 시 입원비 본인부담 패널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전실·전원·입소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코로나19 대응지침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가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코로나19 환자 전실·전원·시설 입소 기준 마련

대응지침 9판에서는 환자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의 입소 등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의사에게 맡긴 점이 눈에 띈다. 

일단 전실·전원·시설통보 등의 대상이 되는 '증상 호전'의 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경우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전실이나 전원·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실제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에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환자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한 지자체의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와 더불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도 변경, 적용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 경과하고 그 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무증상자라도 확진 후 7일째 실시하는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온 경우만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임상경과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 발병 후 7일 경과한 뒤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며,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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