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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면책 강화 법안 추진 환영"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면책 강화 법안 추진 환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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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 선한 사마리안 법안 지지 선언
"응급의료 현실 반영한 조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 면책 강화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24일 "전혜숙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학회는 적극 지지하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와 관련한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현행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규정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둘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해 형법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감면 조항 또한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바꿨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이며,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와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개정안에 우리 학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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