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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안전성 검증없는 첩약 급여, 국민 부담만 높여"

대전시의 "안전성 검증없는 첩약 급여, 국민 부담만 높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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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 철회 강력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만 가속화되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복어의 강한 독이 말기 암 환자나 류머티즘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정제 신약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독성이 없고,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짚은 대전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먼저 안전성 및 약효를 입증하고 난 후, 사람에게 투약하고, 그때서야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세 개 질환환자에게 한방 첩약을 처방하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니,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만 가속화되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복어의 강한 독이 말기 암 환자나 류머티즘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진정제 신약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독성이 없고,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의 효능이 밝혀져야 하고, 그런 다음 동물에 투약하여 안전성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투여하여 검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신약의 안전성이 미치는 영향이 환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방 첩약의 독성 등 인체 안전성 시험도 거치지 않고 첩약 약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한방 첩약을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먼저 안전성 및 약효를 입증하고 난 후, 사람에게 투약하고, 그때서야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환자를 신약 검증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태를 우리 의료 전문가의 양심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를 답답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의 한방 첩약 의료보험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24.

대전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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