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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법' 발의
무면허의료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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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무면허의료 교사한 의사 면허취소 엄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인 간호사에게라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봐서 면허취소 등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 목포시)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도 규정도 없다.

이런 상황이 같은 의료인이지만 면허범위가 훨씬 넓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시키는 관행을 낳고,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같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도 같은 처벌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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