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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신상공개 재추진
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신상공개 재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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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어 의료법 개정안 또 발의...예비의사 면허 취득도 금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예비 의사의 경우도 해당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8월 6일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권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권 의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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