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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절차 건너 뛴 편법 신설 여당 '세몰이' 시동
의대 인증절차 건너 뛴 편법 신설 여당 '세몰이' 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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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기동민 의원, 법안 발의...'평가인증 면제, 의대 설립권 지자체에 부여'
국회 토론회 개최로 공론화...박인숙 전 의원 "거대여당 악법 추진, 경악"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목포지역에 연관이 있는 국회의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목포의대 설립 당위성을 역설했다. ⓒ의협신문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같은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목포지역에 연관이 있는 국회의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었던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목포의대 설립 당위성을 역설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의대 신설 시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교육부 장관 결정으로 면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하더니, 급기야는 의대 신설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여론 몰이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의평원에서 인정하는 의대와 의전원 졸업생만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근거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의전원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 학과나 학부 폐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후, 공공의대 또는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에 걸쳐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정립한 의학교육계의 노력을 일시에 묵살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대 설립권 부여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것.

해당 개정안에 관해 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공공보건의료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 종사자를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기 의원에 앞서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기존 대학에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과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없이 교육부 장관이 기존 대학에 의학·치의학·한의학과 신설을 허용하자는 것.

김 의원의 지역구는 지난 30여 년간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전남 목포다. 21대 총선 직전에는 여당과 목포·순천 지자체장들이 목포 또는 순천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결과 공개 전 입학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줘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3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의평원 설립 근거와 권한을 규정하는 현행법 개정 당시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전 의원(미래통합당)도 19일 자신의 SNS에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 상황이다보니 초기부터 악법들이 마구 발의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민주당 목포 출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뿐만 아니라 의료계, 특히 의학교육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지난 20여년간 노력해 드디어 19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의평원의 설립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 통과돼 의평원의 기능과 위상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아가서 세계의학교육계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거꾸로가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고 분개했다.

특히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수급이 지방에 의대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지방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오는 그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무리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고 싶더라도 의학교육의 근간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에는 국회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참석해 여당의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목포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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