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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3배' 한의사 첩약수가, 결국 하향 조정 수순

'의과 3배' 한의사 첩약수가, 결국 하향 조정 수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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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다추계 논란 '변증·방제기술료' 수가수준 재검토 착수
내달 3일 건정심 소위 열어, 새 수가안 제안·재논의 요청키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과다 추계' 논란에 휩싸였던 첩약 급여 한의사 행위료가 결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가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새 첩약 수가(안)을 제안키로 했다.

이는 지난 건정심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했는데, 정부가 제안한 수가 수준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건정심 소위원들은 첩약 수가가 지나치게 높고, 그 구성면에서도 의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이의 재조정 없이는 사업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첩약 처방을 위한 한의사 행위료, 이른바 '변증·방제기술료'다. 

의과의 진단 및 처방과 유사한 개념의 이 기술료에 정부는 의원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에 달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했는데, 이를 두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의사의 행위료를 의사의 그것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가 구성을 두고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별도의 처방료를 인정치 않는 의과와 달리, 한의사에 대해서는 묶음수가 형태로 진찰과 처방료를 모두 인정한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의협신문
첩약 수가 구성안(정부, 9일 건정심 보고안),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정형선 건정심 소위원장은 22일 "다수 소위원들이 기본진찰료에 해당하는 '변증·방제 기술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수가의 구성 또한 의과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별도의 처방료를 인정하지 않는 의과와 달리, 첩약 사업에서는 처방과 진찰료 모두를 한의사 기술료로 인정해 차이가 있었다"며 "그에 대한 마땅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하나, 당일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정심 소위는 정부에 첩약 수가 수준 및 내용에 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이런 작업이 전제된 후 시범사업 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정심 소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변증·방제기술료 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첩약 수가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수가 수준은 정부 원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첩약 급여 수가수준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 작업을 통해 새로운 수가안을 마련한 뒤, 7월 3일 열릴 건정심 소위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 수준이 정부 원안보다 하향 조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라는 말로, 그 방향성에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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