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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사 건물주 건물엔 '약국' 개국 금지?
의사 건물주 건물엔 '약국' 개국 금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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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어 기동민 의원이 재발의...재산권 행사 논란 재발
원내약국 등 개설 세부규정 등 명시...기 의원 "병의원-약국 간 담합 방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원내약국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은 20대 국회서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추진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약계에서는 약국-병의원 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기동민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또 한 번 발의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 의원 법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등 약계에서는 원내약국 또는 편법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거나 반대로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만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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