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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참여 찬반 투표…갈등 봉합할까?
한의협 첩약 급여화 참여 찬반 투표…갈등 봉합할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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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첩약수가 12∼16만원선 수용 관심
시범사업 참여 반대 의견 많을 경우 현 집행부 회무 추진력 치명타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한의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한의협 집행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9일 공개한 것이다.

이날 건정심 소위가 공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첩약 한 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이다. 의과 기본진찰료와 유사한 개념인 이른바 변증·방제료 3만 9000원을 포함해 첩약 조제와 탕전, 약재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3개년 간, 3단계에 걸쳐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 수가는 첩약 한 제(10일분)당 14∼16만원 수준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9000원 ▲조제·탕전료 3∼4만원 ▲약재비 3∼6만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 환자본인부담률은 50%이다.

다만 환자당 첩약 한 제(10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추가로 약재를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하도록 했다.

처방량에도 제한을 둬 한의사 1인당 1일 4건·월 30건·연 300건 이상 급여 처방을 할 수 없게 했다

이 세부내용과 관련 최혁용 한의협장은 지난 10일 [한의신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로 인해 한의계는 2012년 집행부를 해임하고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며, 2013년 사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한의계의 뜻은 둘로 쪼개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을 한의계 내에서 독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체계로 편입시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회원들에게 뜻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온라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AKOM TV)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 전 회원 투표 결과는 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24일 오후 6일 중앙 선관위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원들과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가졌지만, 한의협이 전 회원 투표를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반발도 거세다.

건정심 소위에서 공개한 세부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가 부분은 건정심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투표 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변경 불가능한 최종안이 나오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하고,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나오면 시범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됐기 때문. 그만큼 전 회원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 건정심 소위가 공개한 수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은 회원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선택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유도 성급한 찬반 투표를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한의계는 시도의사회 간 분열 양상을 보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 4725명의 회원이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 및 최혁용 한의협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전 회원 투표요구서를 가접수 하는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전 회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혁용 회장 집행부가 더 큰 힘을 얻을지, 아니면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하고 좌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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