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부실의대 눈감는 평가인증 무력화법 '반대'
부실의대 눈감는 평가인증 무력화법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18 18: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부실 교육·부실 의사 배출 위험"
의학교육평가원·의대의전원협회·의학회·의교협 등 공동 성명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학교육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 하면 부실한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고, 부실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평가인증 없는 의대설립으로 제2의 서남의대 만들 셈인가!"라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에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부실교육과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학교육평가기관이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전원 졸업자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 6월 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안에 대해 의평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정책의 목적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 중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대학의 신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의사 양성교육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었는지를 사전 평가인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의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물의와 부담을 초래한 끝에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평원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확인하는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급해도 실을 바늘에 묶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입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에는 의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 연구·개발·평가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인력의 전문 지식을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2003년 출범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