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99년도에 수립한 응급의료체게 종합개선 대책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8개 시·도에 10개소 지정)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응급의정보센터의 차질없는 이전업무와 장비나 인력의 보강 등 제반 사항들을 총괄할 응급의료체계 개선추진단을 구성,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희망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평가를 실시한 후 수가차등화를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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