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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면허신고 위한 평점 관리 '난관'

코로나19 여파, 면허신고 위한 평점 관리 '난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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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유예' 의료법 개정 필요…온라인 학술대회 평점 '인정' 가닥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관건은 '출결 관리'…구체적 내용 곧 논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면허신고를 위한 '평점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지만, 의료인 전체 대상 '연수교육 의무 일괄유예'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다.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3조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시행규정 등에 따라, 의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 이수까지 챙기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협 및 소속 연수교육기관들이 매년 개최해 온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하면서, 의료인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8시간의 연수교육 평점을 이수하기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협은 5월 20일 '의료인 일괄 연수교육 유예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즉 의사 등 의료인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2일 '유예'에 대한 답변 대신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 권고를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연수평점 '유예'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의약단체와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가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포함한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예는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단순히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료인에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속해 있어 법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가 유력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란 연수평점과 관련, 한시적으로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에서 인정하는)타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온라인 연수교육의 경우, KMA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연수교육만 한정해 평점이 인정돼 왔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출결 관리다.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시, 평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접속 시간, 진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 연수강좌의 경우, 교육 달성률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를 치르게 돼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시험은 권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은 온라인 연수교육 확대와 관련, 출결 관리를 위한 조건 등을 의결해 금주 개최될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세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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